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부 이수 사항
| 영역 | 과목명 | 학점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교직이론 | 교육학개론 | 2 | 필수(2학점) |
|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및 상담 |
택 5(10학점) | ||
| 교직소양 |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|
6학점 | |
| 교육실습 |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|
4학점 | |
| 교직 계 | 11과목 22학점 이상 | ||
| 전공영역 | * 기본이수영역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* 교과교육영역 과목 8학점 이상(○○교육론, ○○교재연구및지도법, ○○논리및논술) |
50학점 이상 | |
- ○ 기본이수영역 : 학과별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영역과 본교 개설 과목
( 반드시 본교 개설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것 )
※ 기본이수과목을 ‘전공’으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일반선택이나 교양학점으로 이수한 경우의 학점인정 사항- -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.
- -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교직이수에 필요한 전공학점의 합계(50학점)에는 포함할 수 없음.
- 2. 성적 : 교직과목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, 전공과목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- 3. 교직적성‧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의 적격 판정
- 4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의 실습
- 5.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
정치외교학과 기본이수영역
| 표시과목 |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| 본교 개설과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각 영역별 개설 과목 中 택1 | |||
| 일반사회 | 법과사회 | 헌법,헌법1,행정법,행정법1,민법총칙 | - |
| 정치와사회 | 의회정치와정책결정, 의회정치론, 정당론, 비교정치입문 中 택1 | *의회정치와정책결정-> 의회정치론으로 2024년도부터 과목명 변경되었음 | |
| 경제와사회 | 경제학원론, 경제학원론1, 불평등의정치경제,자본과노동의정치경제 中 택1 |
*미국외교정책론 과목은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인정됨 | |
| 인간과사회 | 시민담론연구, 한국정치의쟁점 中 택1 | **한국정치입문->한국정치의쟁점으로 2024년부터 과목명 변경되었음. 2024년부터 한국정치의쟁점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, 이전에 한국정치입문 이수내역은 인정불가 | |
| 시민교육과사회윤리 | 민주정치론, 동아시아·다문화의이해 中 택1 | - | |
| 인간과행정 | 민족주의특강, 정치사상입문, 세계의정치제도 中 택1 | - | |
| 사회과학방법론 | 정치조사연구방법론, 정치학방법론, 정치학방법론실습 中 택 | 정치조사실습->정치학방법론실습으로 2024년부터 과목명 변경되었음. 2024년부터 정치학방법론실습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, 이전에 정치조사실습 이수내역은 인정불가 *정치조사연구방법론->정치학방법론으로 2023년 과목명 변경되었음. 두 과목은 동일과목이 아님 |
